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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취업뉴스 작성일 : 2007-11-19 오후 12:03:50  
 
남편도 3일간 출산휴가…2008년 7월부터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6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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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르면 내년 7월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출산 시 3일간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.
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'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'
을 통과시켰다.
개정안은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부 여를 의무화했다.
 
 
 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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